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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뭐했나?" "합의되면 지원하겠다"
"복지부는 뭐했나?" "합의되면 지원하겠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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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국회 공청회서 의원들 입장 다양
"상반기 중 결론" 복지부 설명에 "스스로 합의 바람직"

▲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공청회'.
의료계와 한의계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공청회가 열렸지만, 의-한간 입장차는 좁히기 힘들었다.

의료계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한의계 역시 한의과대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의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정도는 사용하고 그 결과를 판독할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논란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질타했으며, 일부 보건복지위원들 역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슈들과 문제들 그리고 의료계, 한의계의 주장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논리 전개를 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은 그동안의 심도 깊은 고민의 결과로 신선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그들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동의를 얻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계, "현대 의료기기 논쟁 앞서 의료일원화 논의부터"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날 공청회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시각차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양측 진술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은 먼저 의료계 진술인으로 나선 김윤현 대한영상의학과학회 의무이사와 김준성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진단적 측면, 허용의 범위 그리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윤현 이사는 "한의계가 의학적 기반과 상관없이 한의사의 진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현대 의학을 공부한 의사들도 전공에 따라 전문과가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다.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분야의 환자는 전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문과 의사들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를 촬영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한의사들이 X-ray 등을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한방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방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을 기반으로 치료방법을 선택한다면, 한방의 존재 가치를 한의사들이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한의사라면 한방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의료기기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 김준성 교수는 "치료를 전제하지 않은 진단은 의미가 없다. 한의학적 치료와 현대 의료기기는 연관성이 없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하고 치료는 한의학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한의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한의학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계 "일반의 사용하는 의료기기, 모두 한의사에 허용해야"
이에 대해 한의계는 CT, MRI 등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사용하는 진단기기를 제외한 일반의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모두에 대해 한의사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청회 좌중을 놀라게 했다.

▲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먼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최첨단 의료기기를 통해 한의학 술기를 검증함으로써 한의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전 한의협 집행부에서 CT, MRI 등 고도의 영상진단기기에 대한 사용 허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다만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허용된 것이 아닌 일반의에 허용된 일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료계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몇몇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 헌재의 결정은 안과의 일부 의료기기들에 대한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면서 "헌재의 결정이나 대법원의 판례도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헌재 결정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한의계간 협진 등이 잘 이뤄져 서로의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전제 하에 언젠가는 일원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한방을 현대 의학의 일부로 편입하는 방향으로의 일원화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한의사들은 과연 의료기기 사용할 능력 갖췄나?
공청회에 참여한 상당수 보건복지위원들은 과연 한의사들이 자신들이 사용하겠다는 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의학계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하기에는 지식과 실습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한의계의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그러한 지적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느냐가 아니라 그에 대한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 하는가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이익과 위험성이 공존할 때, 위험성 때문에 이익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을 잘 관리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준성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이어 "현재 한의과에서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기본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의협과 관련 학회에서 보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성 가톡릭의대 교수는 "현재 한의학과에서의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수준은 굉장히 부족하다. 사용은 차치하고 영상의학 전문의의 경우도 의대 졸업 후 수련과정과 전문의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수련하고도 검사와 판독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의계에서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X-ray 검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는 현대 의학 진단의 극히 일부분이며, 염좌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대한 진단과 처방 역시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 "배웠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사 출신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답게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에게 날카로운 질의로 양측 모두를 당혹시켰다.

김 의원은 먼저 의료계 진술인들에게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의학적 가치가 없으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준현 영상의학회 의무이사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현재 제도상으로 한의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그러자 김 의원은 질문을 바꿔 "의료계가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을 통합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말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는 "한의학의 비과학적 부분을 제외한다면 보환대체의학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한의학적 치료는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의계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대 의학에서도 부작용을 가려내는 등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검증 및 퇴출 등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도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한의대에서 현대 의학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껴갔다.

이에 김 의원은 "한의대에서 현대 의학을 많이 배웠다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나도 의사지만 방사선과 사진을 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다. 별도의 수련이 필요하다. 배워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받았다.

더불어 "한약분쟁 당시 약사들이 약용식물학을 약대에서 배웠다는 논리로 한약 조제권을 주장했다. 그때 한의계에서는 약대에서 배운 약용식물학은 본초학의 개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약사들의 한약 조제를 반대했다"면서 "당시 나는 한의계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랬던 한의계가 한의대에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배웠다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 아니면 경제 활성화?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에 포함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의 목적이 국민 건강 증진인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인지 모호해 국민과 관련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김치중 한국일보 기자.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김치중 한국일보 기자는 "지난 1월초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 발표 이후 관련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국민들은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가진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할 뿐 자신들과 직접 상관이 없는 문제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규제기요틴은 보건복지부도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발표를 했다.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가 국민 건강 증진이 목표인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가 목표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기재부가 규제기요틴을 발표한 후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규제를 풀 것이라고 했다가 의료계 반발에 입장을 선회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 입장에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든 그렇지 않든 병이 잘 나으면 제일이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계속 싸우면 손해는 국민들이 본다. 정권의 눈치만 보는 보건복지부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목희·남윤인순 의원 "복지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질타

▲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보건복지부의 무책임과 무기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헌재에서 안과 관련 일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허용 결정을 내린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나"고 질책했다.

이에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와 유사한 의료기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헌재가 결정을 내렸으니 그에 따른 결론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올해 상반기든 하반기든 아니면 정기국회까지든 시한을 정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은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진행 상황을 짚었다. 남윤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답했었다"고 상기시킨 뒤 "지금 4월인데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 구성 마무리단계에 와있다. 올해 상반기 내에 결론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한, 전문가단체답게 협의 통해 해법 내놔야"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공청회 내용을 진지하게 메모하고 있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우)와과 유용상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장(사진 좌).
의료계와 한의계가 정부와 정계가 해법을 제시해 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스스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계와 한의계 진술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판단을 누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의·한계 진술인들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의한 정부의 판단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나는 생각이 다르다. 광의의 의학 또는 의사집단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로서 판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면허를 줄 때는 의료행위에 대한 권한을 줌과 동시에 업무의 배타성을 부여한다. 거기에는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무도 포함돼 있다"면서 "의학적 판단은 한의사를 포함한 광의의 의사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금은 양 전문가단체 모두 갈등만 반복할 뿐 책임성 있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적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것은 양 단체가 외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협의해서 해법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단체가 협의해 해법을 내놓는다면, 국회의원들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내놓으면 정부와 국회는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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