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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의약품 복용 피해 첫 보상 결정

정상적 의약품 복용 피해 첫 보상 결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4.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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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3건 중 2건에 7000만원씩 지급
식약처 30일 후 지급 예정...6일 발표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9일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은 70대 두 명에게 각각 사망일시 보상금 699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보상금은 국내 최저임금의 5년치분이다.

식약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세 사건을 지난 1월 접수받아 ▲원인규명 조사와 ▲문헌 검토 등을 거쳐 3일 이중 2명을 피해구제 대상으로 보상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의사와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의학 지식을 갖춘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보상이 결정된 두 건 중 1월 21일 접수된 사례는 항경련제 '라모트리진'을 복용한 후 이상반응 '독성표피괴사융해(TEN)'를 일으켜 사망한 사례로 피해구제됐다. 독성표피괴사융해(TEN)는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과 피부괴사, 점막침범이 특징으로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한다.

1월 26일 접수된 사례는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사용에 따른 드레스증후군 사망사례로 역시 피해구제됐다. 드레스증후군은 특정 약물로 발진이나 발열, 장기의 염증, 림프절병 등 전신반응을 일으킨다. 보통 혈액학적 이상 소견(호산구 증가증 포함)을 동반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재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정 신청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제약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일정비율을 지원해 재원을 마련한다.

올해 사망보상금부터 심의와 보상을 시작해 2016년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장례비를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를 입은 경우는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25~100%가 지급된다. 일부 항암제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큰 약품 101가지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문의하거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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