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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후보 "경고 조치 부당...철회해야"
조인성 후보 "경고 조치 부당...철회해야"
  • 선거특별취재팀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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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해 '문자발송 관련 선관위 경고' 부당함 호소
"선관위 조치는 자의적 해석 의한 편파적 선거관리 행위"

▲ 조인성 후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지호소 문자발송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조인성 후보 측이 반발했다.

조인성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 제2015-12호로 본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를 공고했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조 후보는 선관위 경고 조치가 철회돼야 하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조 후보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협회나 산하단체 임원이 아닌 선거권자는 허위사실 유포나 특정 후보 비방행위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 관리지침에서는 선거권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상 문자메시지 발송 주체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주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며 "일반 선거권자가 수신대상자 20인 미만의 단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위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외에도 조 후보는 ▲선거운동에서 의협 선거관리규정 외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적용한 것 ▲자발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회원들에 내린 주의 조치 등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조 후보는 "지금까지 의협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해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타 후보의 상호비방·인신공격성 주장이 있었음에도 이에 편승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정책선거·클린선거 태도를 고수해 왔다"며 "그런데도 선관위가 이번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10일 조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의과대학별 동문에게 발송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은 현행 선거관리규정 등과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지난 14일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조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김 모 회원 등 7명의 회원에게는 각각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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