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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인성 의협회장 후보 '경고' 조치

선관위, 조인성 의협회장 후보 '경고' 조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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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지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7명은 '주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조인성 의협회장 후보(기호 3번)에게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10일 조인성 후보의 지지자이거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출신 의과대학 동문들에게 조인성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발송 주체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되고, 발송 대상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이 자동동보 통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에 관해 규정과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14일 의협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조 후보의 지지자이거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조인성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자 등이 전달한 동문 연락처의 취합 및 정리를 지원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조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의 계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비용을 제공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조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지원이나 묵시적 동의 아래 대량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자 중 일부는 본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아니라, 조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본인의 출신 의과대학 동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의 준수 의무가 있는 선거대책본부에서 선거관리규정 등과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원한 것은 회원의 단결과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제39대 회장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선거를 과열·혼탁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규정 등과 관련 법률을 위반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원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선거대책본부 관리의 책임이 있는 조인성 후보자에게 선거관리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세칙 제2조에 근거하여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김 모 회원 등 7명의 회원에게는 각각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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