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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 촉구
대전시의, 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 촉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3.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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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가 최근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치과의사의 전공의 폭행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경남 창원의 모병원 소속 A의사(소아청소년과)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폭행당한 A의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어 진료현장 복귀가 어려워 다른 환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진료실 폭행에 대해 "진료 중인 의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것이 이제 흔한 일이 됐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건 의료인의 폭행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광역시 의사회원들은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를 막고 안전한 수련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끈질긴 요구로 현재 두 건의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있지만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이 법안을 '의사특례법'으로 잘못인식해 법안 제정이 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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