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방법 특허는 인정...나머지는 특허침해 아냐"
소송 승리 시 손해배상 요구하려던 계획도 '물거품'
지엘팜텍의 개량신약 지소렌에 대해 동아ST가 자사의 천연물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 소송이 소득없이 끝났다.
대법원은 12일 지엘팜텍이 동아ST의 스티렌에 대해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추출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추출방법 외에 쟁점이 됐던 스티렌의 주 성분인 애엽 속 유파틸린의 위염치료 용도와 애엽 성분 중 새롭게 발견한 약효 성분에 대한 특허는 인정하지 않고 원심 유지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당초 동아ST가 세가지 쟁점에서 모두 이길 경우 지엘팜텍을 상대로 요구할 계획이던 손해배상도 이번 판결로 물거품이 됐다.
오는 7월 특허가 만료되는 스티렌은 한해 8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만큼 동아ST의 블록버스터 신약이었다. 그러나 개량신약이 잇따라 출시되고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급여 제한과 환급조치를 의결하며 소송전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건보정책심의위원회는 동아ST가 스티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했다며 건보급여 제한을 의결해 양 측은 현재 처분취소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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