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소모품도 리베이트?" 의사 '벌금형'

"의료기 소모품도 리베이트?" 의사 '벌금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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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인공신장기 소모품 제공 받은 의사 벌금형 선고
"장비 임대계약에 소모품 단가 반영, 리베이트 아냐" 항소 제기

고가 장비를 임대한 업체가 제공한 해당 장비 소모품도 리베이트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73회에 걸쳐 43개 의료기관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억 5000여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 혹은 환자용 침대·TV·컴퓨터 등 병원 비품을 제공한 혐의로 P 의료기기업체에게 벌금 1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광양 S병원 김 모 의사에게도 2011년 3월 혈액 투석용 인공신장기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와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 총 1만 9800세트를 P 업체로부터 구입하며 병원 인공신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409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P 업체와 김 의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의 박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리베이트로 보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CT·MRI·인공신장기 등 고가의 의료기기는 임대 업체가 소모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임대계약 안에 배관설비·환자용 침대 등 소모품 단가가 반영돼 있다. 이를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TV나 컴퓨터 설비의 경우에도 3∼4시간이 걸리는 인공신장 투석의 특성상, 기기 자체의 소모품으로 볼 수 있다"며 "장비 임대 단가에 소모품 단가가 포함된 계약을 리베이트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진단장비 공급계약의 변경이 필요해 전체 의료기기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 의료기기업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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