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 직접 마취 행위...잇딴 '위법' 판결

마취전문간호사 직접 마취 행위...잇딴 '위법' 판결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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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전문성 가질 뿐 마취 집도 안돼"
2010년, 위법 확정 판결한 대법원 판례도

마취전문간호사라 할지라도 직접 마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부산 B병원을 운영하는 박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씨는 2010년 9월 환자 하 모씨의 손가락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마취전문간호사 김 모씨에게 맡겼다. 하 씨는 수술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수술 시작 6시간 만에 사망했다.

검사는 2010년 박 씨와 김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의료법 위반교사죄에 관해서 박 씨에 벌금 100만원, 김 씨에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박 씨에게 벌금형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해 3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박 씨는 "전문간호사 중 마취간호사는 전신마취를 할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해 박 씨의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료행위 자체를 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마취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뿐 의사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마취 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또한 "박 씨는 자신이 입회한 상태에서 지시에 따라 기도삽관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행위인 삽관시술을 간호사가 직접 한 이상 박 씨의 지시와 입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러 재판에서 마취전문간호사의 직접 마취는 잇따라 위법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2010년에는 대법원에서도 환자에게 마취액을 주사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전문간호사 이 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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