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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검사 없이 산도스타틴라르 처방 '삭감'

억제검사 없이 산도스타틴라르 처방 '삭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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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괴사성 췌장염, 괴사제거술 반복 시행 '사례별' 인정
심평원,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고프로락틴혈증이 동반된 말단비대증 환자에 억제검사 없이 산도스타틴라르주를 처방했다면 삭감된다.  급성 괴사성 췌장염에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을 반복 시행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급여 인정이 달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1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의사례를 보면, 64세 남성은 고프로락틴혈증이 동반된 말단비대증 환자로 경비적뇌하수체종양적출술(TSA)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프로락틴 수치가 높고 수술 후 5일째 실시한 검사에서도 성장호르몬이 억제되지 않았다. 결국 이 남성은 산도스타틴라르주와 도스티넥스정(2T/wk)를 병용투여 받았다.

심평원은 "수술 후에 성장호르몬 억제검사에서 성장호르몬이 억제되지 않아 호르몬 이상에 대한 치료로 병용 투여를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도스타틴 억제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투여된 산도스타틴라르주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성장호르몬 억제검사는 수술 후 안전된 시기인 12주 후에 실시하고 이후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삭감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현재 이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5일째 성장호르몬 검사를 시행해 부적절 하다"고 말했다.

내시경적 괴사제거술, 괴사 조직 배출위해 반복 시행 '인정'

급성 괴사성 췌장염에 괴사 조직을 배출하기 위해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을 반복 시행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된다.

47세 여성은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 칸디다 패혈증 상병으로 내원해,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을 총 13회 반복 시행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은 최근에 드물게 시행하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사망률을 동반하는 시술로 3~4일정도 간격을 두고 수차례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복통·혈압저하·백혈구 증가증 등 환자상태가 불량이었으며 괴사조직에 감염까지 동반되면서 변연절제술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내시경적 괴사 제거술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여러 번 시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심평원은 판단했다.

심평원은 "매 시술시마다 사용한 플라스틱 스텐트는 복강 내 접근 루트 확보를 위한 목적과 내시경적 괴사 제거술 시행 후 괴사 조직이 위장관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던 점을 고려해 반복 시행한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은 급여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잘확장술로 급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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