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국장 96% "수련환경개선? 전혀..."

전공의 의국장 96% "수련환경개선? 전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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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역 5개 단위병원 의국장 설문조사 결과
"대체인력 없는 수련근무 환경개선...탁상공론"

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근무를 골자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수련근무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경기도전공의협의회는 최근 경기도 지역내 5개 단위병원(아주대학교병원·분당차병원·분당제생병원·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의국장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대통령령 시행 이후 수련근무환경의 변화 여부 및 휴가 실태·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4명의 의국장 중 52명(96.3%)이 수련근무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상 지정된 법정 휴가인 15일 초과의 휴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의국장이 54명 중 5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에서 38명(70.4%)은 이 같은 문제의 배경으로 '인력증가의 부재'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추후 전공의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도입에 전체 응답자 중 31명(57.4%)이 찬성했다.

대체인력의 증가 없이 전공의 근무시간 조절 등으로 실제적인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전공의들의 인식이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42명(77.8%)이 전공의 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33명(61.1%)은 전공의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련환경 평가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및 전공의인권법(가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기획됐다.

상임이사회에서 민경재 경기도전공의협의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가 대통령령 시행이후에도 수련근무환경 개선이 전혀되지 않았음을 호소했고 3분의 1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평가했다"며 "대체인력 없이 수련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수련환경 평가기구와 같은 제제·징벌기구 없이는 수련환경의 변화를 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전공의 인권법은 그동안 전공의들과 소통해 오며 준비해온 사안이며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근로자로서의 전공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당직비 및 근로시간 등 처우개선의 내용을 포함해 전공의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이 쉽지는 않지만 전공의 후배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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