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측 대리인, IMS코리아의 정보 가공 사실조회 요구
형사재판 결과 기다리던 민사재판 일정에도 영향 있을 듯
암호화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느냐에 촉각이 모아지는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형사재판 종결이 3월로 미뤄졌다.
약학정보원장 등에 대한 네번째 형사재판이 23일 서울지법 525호에서 열렸다.최종 피의자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던 이번 공판은 약정원 측이 IMS헬스코리아에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공한지 사실조회를 요구하고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 최종 피의자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약정원 측 대리인은 피의자심문 자료로 PM2000에 대한 MOU 협약을 언론에 공개했던 점과 당시 약정원장이던 김대업이 해당 사업내용을 발간한 적이 있음을 준비해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계획이었다.
재판장인 이은희 판사는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심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다음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따라 최종 피의자심문일을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이후로 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사실조회가 나온 이후인 3월 20일 오후 3시로 잡혔다.
형사재판 종결이 미뤄지면서 민사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달 21일로 잡혀있던 민사재판 6차 변론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3월 18일로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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