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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한의협회장 국회선 현대의료기 안쓴다 해 놓고..."
"전임 한의협회장 국회선 현대의료기 안쓴다 해 놓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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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의협 부회장 "국회 한의약육성법 개정 당시 발언기록 있다" 밝혀
'한의사 X-ray 허용 논란' 놓고 의료계·한의계 SBS 이슈 인사이드 맞짱토론

▲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서영석 한의협 부회장이 22일 SBS 이슈 인사이드 '한의사 X레이 허용 왜 논란인가?' 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SBS 방송 화면 캡쳐)
전임 한의사협회장이 국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뒤집은 채 '일구이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월 22일 오후 3시 10분 방영된 SBS 이슈 인사이드 '한의사 X레이 허용 왜 논란인가?'에서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과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교수와 맞짱 토론을 벌였다.

강청희 의협 부회장은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한의협회장이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쓰고자 함이 아니다'고 발언했고, 당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한의학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현대의학적인 진단을 할 부분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한 발언기록이 남아 있다"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한의계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강 부회장은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 면허가 구분돼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다"며 "한의학과 의학은 학문적 원리와 교육 과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의료법이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의료와 한방의료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음에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의계를 대표해 출연한 서영석 한의협 부회장과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대못 규제"라며 "한의사들은 망진(望診)·문진(聞診)·문진(問診)·절진(切診) 등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진단을 하고 있고, 이를 시각화하고 정량화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대에서도 6년 과정 중에 해부·생리·조직·병리·미생물·생화학·영상의학·방사선·진단검사 등 충분히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맨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집해서 해석하고, 질병명을 확정하는데 도움을 받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음양오행이나 기혈을 측정하는 한방기계를 갖고 진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들이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한 기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현대의료기기를 쓰겠다고 요구하며 불필요한 분쟁만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한 것은 초음파의 시행은 간단하지만 영상을 평가하기 위해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현대의료장비를 카메라나 돋보기를 이용해 확대해 보는 정도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강 부회장은 "한의약을 자체적으로 과학화 시키겠다며 법을 통과시키고, 1조원이 넘는 돈을 한방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해 투입했는데 과연 한방원리에 의해 과학화한 자료나 의료기기가 얼마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연구용으로 얼마든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다"며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해 현대의료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한의계 주장의 모순점을 들춰냈다.

▲ 조정훈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왼쪽)은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교수와 '한의사 X레이 허용 왜 논란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사진=SBS 방송 화면 캡쳐)
조정훈 한특위 위원은 "현대의료기기를 못써 제대로 진단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 왔냐"며 "한방진단기기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냐"고 역공을 폈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현재는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 염좌로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이 골절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정형외과를 가야 하고, 다시 한의원을 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한의 의료기관에서 X-ray 촬영이 가능해 지면 현재보다 의료비가 1만 4000원 가량 줄어들어 본인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환자 불편과 경제적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강청희 의협 부회장은 "염좌라고 해서 다 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대가 늘어났거나 찢어지거나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전문의한테 보내 정확히 진단을 받은 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 돌려보내는 협력진료가 필요하다"면서 "X-ray에서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만큼 책임 문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은 "골절이나 염좌는 처음부터 정형외과로 가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며 "한방에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서영석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으로서 책임의 문제이고,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이지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대 한의학을 잘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조 위원은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격으로 무자격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를 썼을 때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전세계 선진국들이 전통요법을 하는 사람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의 전문성과 국민의 안전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면 전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청희 의협 부회장은 "규제 혁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은 원격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의 산업화를 통해 영리화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허 규제를 철폐해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의협 회장이 단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허에 관한 규제는 환자안전을 위한 정당한 규제"라고 밝힌 강 부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나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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