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절차적 불확실성 개선한 것 일뿐" 적극 해명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 보완조치' 내용이 영리자법인 설립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9일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 보완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후속 보완조치의 골자는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 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해 자법인 설립 사례의 조속한 창출을 지원한 다는 것.
기재부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되며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익년도에 심사·확인하므로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을 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가 불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 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해 자법인 설립 사례의 조속한 창출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로 할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특수성과 상속증여법의 취지를 균형있게 고려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의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여러 차례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성실공입법인 가격을 취득한 극소수의 의료법인으로 제안될 것이라고 의료계를 설득해왔는데 기재부가 성실공익법인 기준을 완화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기재부의 투자활성화 보완방안은 성실공입법인 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의 자격은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익년도에 심사, 확인하므로 요건을 갖추었어도 확인을 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즉,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공식적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을 전제로 자법인 설립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투자활성화 보완방안은) 절차적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자법인 설립 장애사유를 해소한다는 취지이며,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의료법인으로서도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