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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중소병원 몰락"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중소병원 몰락"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1.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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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명수 의원 의료법개정안 '반대' 표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경영난 근본 대책 우선"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합법화하는 법개정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더이상 경영이 어려울 경우 폐업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때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이 정상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의 합법적 퇴로를 제공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병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경영상태의 불건전성으로 인한 의료법인의 청산이라는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을 해산 사유로 추가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인수합병을 허용할 경우, 대자본에 의한 의료법인의 대형화 경쟁 촉발 및 거대자본에 중소 의료법인이 종속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16일 지적했다.

중소 의료법인의 몰락은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공급형태를 뒤흔들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할 경우 인수주체인 모법인의 경영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성이 존재해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은 의료제공 안정에 적합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수합병 허용 보다 의료기관 경영난의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소비 체계를 확립하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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