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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폐암 발생 높인다 VS 개별환자 입증먼저
흡연, 폐암 발생 높인다 VS 개별환자 입증먼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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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담배 소송, 3차 변론서 '공방'...역학적 연구자료 제시
담배회사 "모든 흡연자 폐암 발생 안해...인과관계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제조사 포함) 등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지출한 진료비 5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담배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흡연피해자의 폐암에 대해 통계상 흡연과의 안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연령이나 면역체계 등 개인별 신체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역학적 연구관계를 통한 인과관계 증명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은 국내외 역학 연구 및 동물실험 연구자료, 각 시기별 연구자료와 역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외국 판결을 정리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건보공단 측은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비소카드뮴·수은·다이옥신·벤조피렌·청산가리 등 7000가지의 위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마치 화재현장을 들락날락 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담배 연기속의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1930년대 폐암과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래, 수많은 연구를 통해 '폐암은 모든 병리학적 형태에서 흡연과 관련이 있다'또는 '전체 폐암의 90%가 흡연이 원인이다'라는 명제가 사실로 확립됐다고 밝혔다.

1950년 영국의 연구를 비롯해 지금까지 발표된 방대한 역학연구자료들은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비흡연자보다 10배에서 20배정도 높았으며, 흡연이 폐암에 기여한 위험도는 85~90%이상 이라고 결론 내렸다.

전세계적으로 발표된 흡연 관련 연구인 ▲미국 보건총감보고서 ▲WHO 국제암연구소 보고서 ▲미국 암협회 암예방연구 ▲영국의학학회 연구보고서 등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있는 시점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단이 제시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앞으로는 담배회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인과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적 연구로 개별 환자 질병원인 확인 안돼

이런 건보공단의 주장에 담배회사들은 통계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담배회사 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역학연구의 결과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역학은 통계적 연구에 불과해 개별 환자의 질병원인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폐암은 선천적·후천적·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요인 중에 하나인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할만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담배회사 측은 "이번에 제시한 근거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흡연했다고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흡연 기간이나 개별 흡연자별로 흡연력·발병경위·진료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상철 이사장이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에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서도 역학적 연구결과 특정 위험인자의 상대위험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 특정 위험인자로 질환이 발생했을때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별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단 측은 이런 내용을 하나도 볼 수 없고 입증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상철 이사장 "인과관계 입증 가능...승소할 것"

이날 법원 앞에에 기자들과 만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선진국에서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라며 "공단 이사장으로서,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선진국의 상황을 토대로 입증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입증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인적, 물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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