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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3차 변론, 흡연·폐암 인과성 쟁점
담배소송 3차 변론, 흡연·폐암 인과성 쟁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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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공단 "담배, 화재현장서 숨쉬는 것 같아"
담배회사 "장기간 흡연했다고 모두 폐암 발생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세번째 변론이 오늘(16일) 진행된다. 이번 3차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여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3차 변론이 열린다.

이날 원고인 건보공단은 흡연이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비소·카드뮴·수은·납·포름알데히드·다이옥신 등 7000가지의 위해물질이 포함됐다"며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마치 화재현장을 들락날락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의 공식적인 보고서와 주요 의학교과서에서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기술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담배회사들은 공단이 제시한 역학적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하다며 반론할 예정이다.

담배회사측은 "역학적연구는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확인해 줄 수 었으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장기간 흡연했다고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별 흡연자별로 흡연력, 발병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변론에는 강영호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서울의대교수), 조홍준 대한금연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지선하 교수(연대보건대학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월14일 건보공단은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제조사 포함) 등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지출한 진료비 5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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