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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부터 단두대에 올려야

당연지정제부터 단두대에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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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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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벅찬 기대와 희망이 교차해야 할 시기이지만 덕담을 건네기도 민망할 만큼 의료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8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며, 경제혁신의 발목을 잡아온 114건의 규제들을 단두대에 올려 일거에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등 보건의료체계의 뿌리까지 뒤흔들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의료계는 지난해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이어 제2의 투쟁에 나설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는 말 그대로 규칙과 제도이다. 사회·문화,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설되기도 하고, 완화 내지 폐지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시장에만 맡길 수 없기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도 보건의료분야는 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기요틴에 포함된 보건의료관련 내용을, 관련 전문가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선정했다는 사실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소신이나 철학을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는 방증이지만 한마디로 정부가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근대 이후 모든 국가들이 '면허관리'라는 엄격한 규제를 둬 진료 자격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제도는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돼 있고 각각의 의료행위를 그 경계 안에서만 하도록 한 것은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당위성 때문이다

의과학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자들이 자유롭게 진료를 하던 근대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과도 같다.

더욱이 가뜩이나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료비의 폭증이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터에 급여화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현 정부는 모든 규제를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은 암덩어리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는 환경분야 등은 국가가 규제로서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분야다.

정부가 보건의료사안까지 시장에 맡기겠다며, 규제기요틴를 거론하는 정도의 인식이라면 가장 먼저 단두대에 올려야 할 것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토록 한 당연지정제야말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나쁜' 규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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