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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정신과, 입원환자 없어도 조사표 작성해야

의료급여정신과, 입원환자 없어도 조사표 작성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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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 질의응답 공개

올해 1~3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에 입원환자가 없더라도 조사표는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정신과 적적성평가 질의응답'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질의응답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에 의료급여정신과 입원환자가 한명도 없을 경우에도 정신과 입원실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표는 작성해야 한다. 만약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만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3개월 동안 대상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에는 '등급제외'에 해당되며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 입원일수 중앙값 지표에서 입원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분모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실당 정원수나 전체 병상 중 침대비율의 산출기준은 3월 15일자 기준의 실제 운영중인 병상수로 산출된다. 그러나 허가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병동내 변기수 기재에 대한 답변도 공개했다. 평가지표에서는 입원병동 내 변기 1개당 병상 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병동내 동일 층의 화장실을 환자와 병원직원들이 함께 사용 중일 경우에도 평가지표에 기재 해야한다.

환자가 타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도 퇴원 사실 통지서는 작성해야 한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퇴원 등을 할 때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등의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므로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모든 환자는 퇴원사실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의무기록지 또는 통지서 등에 거부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를 청구한 기관 중 1차 의료급여 기관과 2차 의료급여기관이 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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