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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예산만 본 방문간호사 해고...철회하라"

"눈앞 예산만 본 방문간호사 해고...철회하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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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보건소 방문간호사 해고 철회 성명서 발표
"政, 해고 철회하고 예산 지원 등 제도 개선해야"

최근 지자체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있어 간호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지역사회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상자 만족도가  높은 공공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 당진시·계룡시·청양군 보건소와 부산광역시 대부분의 구청 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들을 지난 12월 31일자로 집단해고 통보했다.

이에 부산시 동래구 등 6개 구청 보건소 소속 직원 20여명은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간호계 대표단체가 나선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업' 지정이 해제되면서 올해 간호사 등 인력들의 재계약이 이뤄질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지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 고용안전성은 정규직과 유사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과 비슷한 직급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이라 할 수 있다. 기존 계약직 인력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매년 늘어나는 연봉을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들이 예산문제로 인해 해당 간호사들과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노원구·성북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인력의 재계약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예산이 부족함에도 해당 지자체가 숙련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들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더 이상 예산 문제로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바라고 만족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멀리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반드시 숙련된 담당 간호사의 해고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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