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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씨 사망...병원 조치 미흡, 과실 단정은 어려워"

"신해철씨 사망...병원 조치 미흡, 과실 단정은 어려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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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감정조사委 조사결과 발표 "위축소 수술 시행"
"조사위원 구성부터 객관적 공정한 조사위해 최선 다해"

 ▲왼쪽부터 박형욱 의료감정조사위 위원, 강신몽 의료감정조사위원장, 추무진 의협회장, 신응진 의협 학술이사

고 신해철씨 사망의 원인은 소장 천공에 따른 복막염 등이며 천공 자체는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이 나왔다. 다만 수술을 시행한 병원측이 복막염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위원장 강신몽/이하 조사위)는 30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신해철씨가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위는 우선 S병원측이 고 신해철씨에게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을 시행했으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주름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S병원측 주장과 배치되는 결론이다.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 조사위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신몽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장

또한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뤄졌으며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특히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신해철씨의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에 따른 심장 정지며,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번 감정을 위해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쳤으며, 신속한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의료감정시 최선을 다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분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적 양심에 충실할 것이다.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앞으로 최고 의료전문가 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와 일문일답.

Q. 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
= (신응진 의협 학술이사)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이다.

Q. 천공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의료과실로 볼 수 있지 않나?
= (박형욱 위원) 조사위는 의학적 사안에 대한 감정 역할만 수행한다.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병원측이) 사후 합병증에 대한 주위를 기울이고 필요한 검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판단했다.

Q.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언급했는데.
= (박형욱 위원) 환자가 투약을 거부하고 퇴원을 강력히 원했으며, 약속된 외래 방문을 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일정 정도 (환자의 상태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됐다. 그렇다고 해도 의사의 책임이 완전히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는 추후 수사 등을 통해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

Q. 병원측은 천공의 이유로 환자가 고형식을 섭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신응진 학술이사) 경찰의 질의서에 없는 내용이어서 조사위가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음식물이 천공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적으로 음식물에 의해서 천공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다.

Q. 위주름 성형술 시행시 신해철씨의 부인은 외국에 있었고 매니저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다. 보호자 동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
= (박형욱 위원) 조사위 소관이 아니다. 위밴드 수술시 구체적인 동의의 범위가 어떠했는지 조사위가 알 수 없다. 수사기관의 몫이다.

 

 

한편 의협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달 강신몽 위원장(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을 중심으로 법의학(1명), 법조(1명), 외과학(3명, 비만의학 포함), 흉부외과학(1명), 영상의학(1명), 심장내과학(1명), 마취통증의학(1명) 등 충분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총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1월 29일과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친 사전준비 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수사결과 등 진행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12월 9일 송파경찰서로부터 68개의 서면질의 항목 및 관련자료를 포함하는 진료기록 감정의뢰가 접수됐다.

질의내용은 위축소술 관련 6개 문항, 소장천공 관련 12개 문항, 복막염의 진단 및 조치 관련 13개 문항, 횡격막 및 심낭천공 관련 12개 문항,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의 진단 관련 11개 문항,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및 조치 관련 11개 문항,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관련 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전문분야별로 위원들에게 질의 문항 및 자료를 공유해 검토하도록 했으며, 최종 감정결과 도출을 위해 종합토의를 18일과 28일, 두 차례 실시했다.

의협은 의학적 답변서 작성에 관련한 일체의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원회 위원명단을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며, 특히 조사위 구성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사와 같은 의과대학 출신 및 지인을 최대한 배제했다.

강신몽 위원장(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은 "이번 의료감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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