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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 통과 힘들 듯

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 통과 힘들 듯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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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안처리 서두르지만 야당·의료·시민단체 '반대' 여전
기재위 소위 실권 가진 야당 "법안 대폭 개선" 주장하며 버텨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아 기재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의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위에 해당 법안을 기습 상정한 여당은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 개최를 강행하고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공청회 개최 이후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29일 임시국회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기재위에서 논의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아직 해당 법안을 논의할 경제재정소위원회 개최 일정 논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법이 개정법안이 아닌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기재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지금으로선 여당의 직권상정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안의 임시국회 회기(1월 14일) 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재위가 '서비스선진화위' 통해 보건의료 정책도 결정?
서비스발전법 제정안 원안은 지난 2012년 7월 정부에 의해 발의됐으며, 법안의 골자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기재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서비스선진화위)'를 설치해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교육과 의료는 물론 농어업과 제조업 등 재화를 생상하는 산업을 제외한 산업 등 광범위하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선진화위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ㆍ세제ㆍ금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ㆍ공급 등 인력정책에 관한 사항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ㆍ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기재부가 서비스선진화위를 통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정책 심의 및 추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처럼 포괄적으로 서비스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 제정은 서구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기재위 수석전문위원도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도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개별 분야가 아닌 서비스산업 전체를 관할하는 입법례가 없고, 일본 역시 서비스산업 일반을 규율하는 단일한 법이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야당·의료·시민사회계 "의료민영화법" 한목소리로 '반대'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의료계, 시민사회계는 '서비스발전법=의료민영화법'이라고 규정하고 행당 법안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비스발전법이 특히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해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보다 쉽게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 중인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들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기재부가 기업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들에게는 의료비용 상승과 의료양극화라는 결과로 돌아올 의료상업화를 제도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정 국장은 특히 "서비스산업법안이 도입되면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위한 규제완화, 원격의료, 대기업의 의료분야진출 허용 등으로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상승이, 의료인들에게는 1차 의료와 개원약국의 몰락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의 보건의약 5단체도 서비스발전법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약 5단체는 성명서에서 "서비스발전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의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앞으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우리 보건의약5단체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기재부장관·여당 원내대표 등 강력한 드라이브 걸었지만...
이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8월 담화문을 발표해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제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서비스산업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해당 법안을 기습적으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했고,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4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위한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의협 등 의약단체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재위의 공청회 참여 요청을 거절해, 반대 의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여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12일 전까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민생법안"이라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의약단체,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기 때문에 임시국회 내에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면서도 법안의 대폭 개선 없이는 국회통과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버티고 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기재위 차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법안심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해당 법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심의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여당이 해당 법안 원안을 고집한다면 법안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9일 재개되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발전법 원안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이 웃게 될지, 아니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를 등에 업은 야당이 해당 법안 대폭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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