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기간 넘겨 3000여만원 배상 확정
10개월간 근무한 인턴에게 휴일·시간외 수당 등 밀린 임금 30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문한 판결이 병원측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6일 K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아무개씨(28)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K대병원은 이달 12일까지였던 대법원 상고기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 2심에 걸쳐 주장한 인턴에 대한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같은 쟁점을 끌고 대법원행을 택하는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병원이 상고를 원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병원의 야간 및 휴일 운영에 있어 인턴 인력 사용은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은 아니다"며 인턴과 전공의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전공의 교육 및 수련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공의들의 근로 제공 및 과소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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