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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대의원회 반격 "의장 상실 유효"

경기도醫 대의원회 반격 "의장 상실 유효"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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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수 의장 법적대응 발표에 17일 성명 "일반회원으로 행동해야"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대의원 자격을 제명한 임시총회 결과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양 의장이 "임총 자체가 무효"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운영위원회측은 사법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의결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양재수 경기도대의원회 전 의장 자격상실 논란에 대한 입장과 주장'이란 제하의 성명을 내어 "이번 임총 결과는 양재수 전 의장이 회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의원회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정당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는 "임시총회 당일, 모 대의원이 양재수의장 대의원 제명(규정 제112조) 긴급토의 안건(회칙 제20조 5항, 규정 제112조)을 발의하고 임총에서 다른 의안보다 우선해 의결한(규정 제113조 3항) 것은 규정과 회칙을 준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의원 제명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의원 의장 자격도 상실됐으므로 의장 불신임 안건은 다룰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며 "양재수 전 의장이 의장사칭 행위를 하거나,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이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라고 언급했다.

운영위는 "앞으로 양재수 전 의장은 일반회원으로서 행동해야 하며, 대의원회 의장으로서의 행보는 의장 사칭이 될 수 있으며, 경기도의사회 집행부가 그러한 행위에 동조한다면 업무방해, 그리고 의사회비 사용시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를 가지게 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서] 양재수 경기도대의원회 전 의장 자격상실 논란에 대한 입장과 주장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2014년 11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양재수 전 의장을 대의원에서 제명하였다. 68명의 대의원들이 불신임 발의하고, 189명의 재적대의원중 위임장 포함한 참석인원 124명으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긴급토의 안건으로 상정(경기도의사회칙(이하 회칙) 제20조5항에 의거)된 양재수의장 대의원 제명 안에 대한 투표결과 대의원 제명이 가결됨으로써, 양재수 전 의장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자동적으로 대의원회 의장 자격도 박탈되었다.

이번 임시총회 결과는 양재수 전 의장이 회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면서 경기도의사회와 대의원회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정당한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는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명의로 경기도의사회 집행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와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게 12월5일 공문을 보내어 양재수 전 의장이 대의원회 의장직을 상실하였음을 정식 통보하였다.

그런데, 12월11일 양재수 전 의장의 성명서와 12월13일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양재수 전 의장 감싸기 발언에 대하여 본회는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며,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규정(이하 규정, 제10장, 11장)에 의해 68명의 대의원들이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발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총 재적대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대의원들이 의장 불신임 발의 사유에 공감하고 동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동의서를 제출한 대의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2. 회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임총을 소집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장 당사자가 불신임 대상자이므로 회칙 제23조 제4항 및 규정 제12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의장을 존중하여 전철환 부의장이 두차례에 걸쳐 임총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양재수 전 의장은 이를 거부하였고 의장 권한 위임에 대해서도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본회가 발송한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된 내용증명 문서의 수령조차 거부하였다. 이는 대의원회 의장의 의무인 불신임발의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의무를 근본적으로 묵살한 불법행위이다.

3. 규정 제97조에 의하면 '불신임 발의 대상자는 불신임 안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문건을 대의원들에게 보내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재수회원은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의사회 명의로 우편물과 전자우편을 대의원들에게 보내어 불법임총이니까 참석하지 말라는 등 자신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대의원 총회를 방해함과 동시에 규정 제97조를 근본적으로 묵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의원 제명 사유에 해당된다.

4. 임시총회 당일, 모 대의원이 양재수의장 대의원 제명(규정 제112조) 긴급토의 안건(회칙 제20조 5항, 규정 제112조)을 발의하고 임총에서 다른 의안보다 우선하여 의결한(규정 제113조 3항) 것은 규정과 회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대의원 제명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의원 의장 자격도 상실되었으므로 의장 불신임 안건은 다룰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5.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양재수 전 의장의 대의원 제명과 의장직 상실은 양재수 전 의장이 법적소송을 통해 '임시총회 의결 무효'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는 한, 계속 유효하고 적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양재수 전 의장이 의장사칭 행위를 하거나,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이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6. 양재수 전 의장이 경기도 대의원회 임시총회 의결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회원들의 대표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대의원들 전체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이며, 경기도 대의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양재수 전 의장은 임시총회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의원회 전 의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7.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임총 절차에 대해 하자가 많다’고 주장하였기에, 12월13일 경기도 대의원 4명과의 면담에서 그렇게 주장한 근거를 질의하니 '경기도의사회 회칙과 대의원회 규정은 읽어본 적 없어 모른다'고 하였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과 인정에 이끌려 회칙과 규정도 무시하면서 양재수 전 의장을 감싸고 편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경기도 대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며, ‘임총 의결 무효’ 라는 사법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경기도 대의원회 의결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8. 앞으로 양재수 전의장은 일반회원으로서 행동해야하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서의 행보는 의장 사칭이 될 수 있으며, 경기도의사회 집행부가 그러한 행위에 동조한다면 업무방해, 그리고 경기도의사회비 사용시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를 가지게 됨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7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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