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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 양평군 조례개정안 '철회' 결정
'비의사 보건소장' 양평군 조례개정안 '철회' 결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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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방형 직위 보건소장' 조례 개정안 입법 '포기'
의협·경기도醫 공조 주효 "의사 보건소장은 국민 위한 것"

양평군이 보건소장직에 의사 이외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문제점을 인식해 입법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양평군의사회와 공조해 의회를 움직이는 데 주력했다"며 "다행히 양평군에서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완전 철회키로 했다는 답변을 어제(16일)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은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해 의료인을 포함한 지방기술서기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를 임용토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 제11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전문성이 결여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의료계의 문제제기를 공론화했다.

지역의사회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조인성 회장은 오철진 양평군의사회장과 함께 입법예고 기간 마감일이었던 10일 이전 양평군의회에 지역보건법의 해당 조항 전문을 전달했다. 서류를 받아든 의회 관계자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명토록 명시한 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입법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제도 정책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조인성 회장은 "의료인 보건소장 임명 정착이야말로 보건소의 주요업무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보건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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