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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법은 '기재부독점법'...당장 중단하라"
"서비스발전법은 '기재부독점법'...당장 중단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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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통해 촉구
"특정재벌민간회사 밀어주는 제2의 4대강 사업" 맹비난
▲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영리병원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의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은 16일 개회된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 현안질의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비스발전법이 돈벌이를 위해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 산하 부서로 만들겠다는 '기획재정부독점법'이며, 특정민간재벌회사에게 거대이윤을 보장해 수많은 금전적 뒷거래가 판칠 있도록 하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이 지난 2011년 12월 정부에 의해 제출됐으나 야당과 국민들이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18대 국회종료로 함께 폐기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로 폐기된 법안을) 2012년 9월에 정부가 다시 (해당법안을) 제출 지금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방문규 차관에게 따져 물었다.

특히 "이 법안은 공공성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 교육 분야 등을 특정산업재벌에게 밀어주는 제2의 적산불하정책이며,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공공재인 의료·교육·관광·정보통신 분야를 특정민간재벌회사에 넘겨 거대이윤을 보장해주고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수많은 금전적인 뒷거래가 판칠 수 있게 하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 따르면 민관합동의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두고 민간과 기재부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민간합동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는 점을 짚고, "모든 사회서비스영역을 서비스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돈벌이를 위해 모든 부처를 기재부산하의 부서로 만들겠다는 기재부독점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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