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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생협' 운영 사무장병원 항소심도 '유죄'

무늬만 '생협' 운영 사무장병원 항소심도 '유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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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조합 설립 뒤 의사·직원 고용 돈벌이...청주지법 "유죄 원심 정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잇딴 철퇴를 맞고 있다.

교회 지인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다수의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사무장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일부 의료생협의 기형적 병원 운영 행태가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실질 소유주 A씨가 의료법 위반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이전 병원에서 함께 일한 물리치료사 등의 명의를 빌려 생협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명부를 꾸몄다. 생협 설립 이후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병원 건물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소요된 3억원 이상을 개인 부담했다.

조사결과 실제 창립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B씨 등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출자금을 낸 적이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는 등 허술한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A씨는 조합원들 중에서 스스로 이 사건 생협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을 꺼리자 자신의 사촌동생이나 같은 교회 집사 등에게 부탁해 임원으로 등재하고, 이후 설립 절차는 혼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생협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 수가 점차 증가해 3000명 이상이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A씨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1000원에 불과한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게 한 다음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영업활동을 한 결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의사나 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생협조합을 설립하고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나 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규정을 잠탈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범행의 경위나 방법, 개설한 의료기관의 규모 및 운영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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