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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주장, 에이즈환자에 피해주는 것"
"허위사실 주장, 에이즈환자에 피해주는 것"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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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요양병원, 에이즈단체 주장 정면 반박
"수익 위해 에이즈환자 돌보는 것 아냐"

▲ 수동연세요양병원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전후로 여러 에이즈 관련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언급했다. 요양병원 중 유일하게 에이즈환자가 입원 가능했던 수동연세요양병원이 환자방치 등 에이즈 감염인을 차별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위탁계약을 해지 당했다는 것.

이에 대해 수동연세요양병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즈 단체들의 주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병원 측은 "에이즈단체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에이즈 감염인에 차별행위가 있었다며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추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건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계약 해지가 병원의 에이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치료방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업이 전반적 목적과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게 위탁게약 해지 종합평가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에이즈 단체가 수동연세요양병원이 에이즈 환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관리·감독할 책임을 방기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병원 측은 "해당 환자는 200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에이즈와 악성결핵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 에이즈 뿐만 아니라 악성결핵이 전신에 퍼져 버렸고 신경매독·활동성B형간염·간농양·비장농양 등 다수의 합병증을 갖고 있었다"며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해당 대학병원에서 수동연세병원으로 옮겨 온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사망 환자 어머니 친필편지

해당 환자 어머니의 편지도 공개했다.

편지에서 환자 어머니는 "문제를 제기하는 나누리·KNP 등의 단체들과 만난적도 연락받은 적도 없다"며 "아들의 사망은 병이 깊어서 대학병원에서 이미 예견됐던 것인데 시민단체가 사실과 아들 사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아들 사망건에 대해 언급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자를 담당한 의사는 소견서에서 "해당 환자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요양하며 정기적으로 세브란스병원 외래에 내원해 통원치료 하던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며 "이는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질병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은 "주변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돌볼 사람이 없는 에이즈 감염인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 계기로 에이즈 감염인을 돌보게 됐다"며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어려운 형편의 환자를 돌보기 위해 에이즈 환자를 받은 것이지 수익을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염 원장은 "한때는 에이즈 감염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갖게 할 목적으로 감염인 20여명을 간병사와 행정직에 채용키도 했고 에이즈 간병사들이 기분좋게 일하도록 매달 2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병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는 에이즈 감염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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