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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수 의장 "임총 제명은 불법...적극 대응할 것"
양재수 의장 "임총 제명은 불법...적극 대응할 것"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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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성명 "경기도의사회와 의협 기강 어지럽힌 사건"

▲ 양재수 의장.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11월 2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명 안건 통과로 의장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이며,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으로서 변함없이 권한 행사와 직무 수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의장은 11일 성명에서 "전철환 경기도의사회 부의장과 성종호 대의원 등 일부 대의원들이 공고한 안건과 다르게 '제명'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무효"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장은 의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총 소집공고를 하고, 양재수 대의원을 제명토록 한 긴급발의안이 의결된 데 대해 전철환 부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회의의 사회를 보면서 긴급발의안이 의결되도록 한 과오에 대해 윤리적·법률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명예회복과 경기도의사회 기강확립, 대통합 및 단결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응징을 위해 변호사와 상의해 임총 개최와 관련된 주모자와 가담자들에 대해 윤리위에 징계 제소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경기도의사회 전철환 부의장,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를 역임했던 성종호대의원 등 일부 대의원들이 의장 양재수의 불신임을 안건으로 2014년 11월 29일 오후 6시에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 회의실에서 불법무효의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공고한 안건과 다르게 '대의원 양재수의 제명'을 불법한 절차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경기도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은 물론 경기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기강을 어지럽힌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의장 양재수는 소위 2014년 11월 29일의 불법무효의 임시대의원 총회의 결의는 무효임과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변함없이 의장으로서 적법하고 성실하게 권한행사와 직무수행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

2.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전철환 부의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0조(대의원총회)제2항에 명시된 바대로 대의원총회의 소집과 공고는 의장의 전속적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수석부의장을 참칭하면서 의장 양재수의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공고를 하고, 불법 회의의 사회를 보면서 '대의원 양재수 제명' 긴급발의안이 의결되도록 한 불법적 과오에 대해 윤리적 법률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경기도의사회와 의장 양재수의 명예회복, 경기도의사회의 기강 확립과 질서회복, 회원 권익확보를 위한 대통합 및 단결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의 응징을 위하여 의장 양재수는 법적대리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2014.11.29 불법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관련된, 전철환 부의장과 성종호대의원 등 주모자 이외에 적극 가담자들의 윤리적 법적 과오에 대해 각자 과오의 경중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징계 제소하는 것은 물론 모든 형사상 및 민사상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적극적 대응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12월 11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양 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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