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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사건' 놓고 의사-환자측 '설전'

'고 신해철 사건' 놓고 의사-환자측 '설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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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의협 부회장, 환자대표 나서 쟁점 교환
분쟁조정 자동개시, 진료실 CCTV 설치 등 '이견'

 ※사진=방송화면 캡쳐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의사측과 환자측이 한 자리에 모여 쟁점을 토론했다.

10일 오전 12시 20분터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된 'MBC 100분토론'에는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등이 참석해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진료실·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 대해 강 부회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실 내 CCTV 설치는 금지돼 있다. 설치가 허용될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환자의 개인 사생활 노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의사-환자 상호간의 신뢰관계 형성에 역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히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소송 자료로만 영상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자료인 진료기록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안 대표는 "의무기록지는 의사만 쓸 수 있는데, 진실되게 쓰기 보다 책임 회피를 위해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자측 신현호 변호사도 "진료기록 위변조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서화된 기록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강 부회장은 "의사는 의료분쟁 발생시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의무기록을 정확히 할 수밖에 없다. 위변조시 형사책임도 지게 된다"며 "일부 수기차트를 작성하는 경우 기록이 미진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작성하는 기록, 투약기록, 검사기록지 등을 비교한다. 의무기록외 다른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일부 기록 미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실시하는 의료감정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이견을 드러냈다. 강 부회장은 "의협은 신속,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료감정을 실시한다.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는 않는다. 경찰의 의료과실 무혐의 처분은 의료감정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사결과일 뿐이다. 감정결과의 공신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그러나 안 대표는 "의료감정은 대부분 의사 한 명이 맡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의협을 불신하게 된다"며 "의협에만 의료감정을 의뢰하지 말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동시에 의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 전환 문제도 쟁점이 됐다. 유화진 변호사는 "과학적 증명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것이 바로 의료사고다. 의료사고의 본질적 한계로 인해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할 경우 의료행위 자체를 위축시키고, 이는 의사의 과잉진료, 방어진료를 유발시켜 결국 의료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대표도 입증책임 전환시 소송의 남발 위험성과 의료행위 위축 가능성에 공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환자가 의료과실을 증명하는 것 보다는 모든 정보 갖고 있는 의사가 무과실을 증명하는게 바람직하다. 다만 과도해서 의료계 부담 주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측은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이유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강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위해서도 도입됐다"며 "의사들의 참여로 조정건수가 최근 크게 증가했다.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독소조항 일부만 개선되면 의사들의 자율적 참여 가능성은 충분하다. 강제 조정개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측은 대부분 쟁점에서 이견차를 드러냈지만 의사-환자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부회장은 "의사도 결국 환자이고 보호자다. 의사의 행복을 위해 환자가 불행해선 안된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해 의협은 적극적으로 신속 공정하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 후에 분쟁조정 자동개시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겠나. 환자측도 의사의 실수 가능성을 인정하고 서로 사과하는 문화가 소송문화보다 앞서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두 그룹이 상생·화해하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어떤 경우든 의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의사소통,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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