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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복지위 간사도 '분쟁조정 자동개시' 우려

여당 복지위 간사도 '분쟁조정 자동개시' 우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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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분쟁조정법 개정안 수정 필요성 지적
진료의사 폭행한 환자 가중처벌 도입 "긍정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9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분쟁 자동개시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의료인 폭행방지법,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보건복지부 승인 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가 조정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이 불합리 하기는 하지만, 환자의 조정신청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 역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발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동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자동개시를 위한 일정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망과 중증후유증을 남긴 사건에만 한정적으로 자동개시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자동개시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률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만일 수술 중인 의사가 폭력에 노출된다면 환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진료 중인 의사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가중처벌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당 법 개정에는)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
한편 보건복지위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주의료원 매각 또는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는커녕 아무 협의도 없이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여야의원들이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잘 알았을 텐데, 국회와 협의 없이 (용도변경 승인을) 한 것은 아쉽다. 여당 의원들도 (용도변경 승인 관련)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과 같은 시기에 알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정무감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의) 그런(아쉬운) 마음을 대변해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단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 의원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당분간 아무것도 안한다(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용도변경 승인이 철회될 때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등 심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한 것) 하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상황에서 그 건물이나 장비를 어떻게 하겠나"라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현 제도하에서 보건복지부의 용도변경 승인이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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