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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사업, 의료질 향상 커녕 왜곡 우려"

"가감지급사업, 의료질 향상 커녕 왜곡 우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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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원 재원일수 감축 방법으로 수익 확보
"제왕절개 필요한 환자 진료 줄일 수도 있어"

의료의 적정성을 평가해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이 병원의 경영수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으나, 진료 행태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명순 연세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최근 보험심사간호사회 창립 25주년 기념 회지에 게재한 '가감지급사업이 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순수익에 미친 영향'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가 지방중소도시에 있는 한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해 2007년 도입된 가감지급사업의 성과, 수익성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재관류술의 시술건수가 2005년 총 내원 352건 중 198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398건 중 304건으로 늘었고, 재입원율과 사망률은 감소했다.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은 총분만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59.8%, 2010년 56.7%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수익은 재원일수를 줄인 데서 발생했다.

A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 평균재원일수는 2005년 7.1일에서 2010년 7.0일로 0.1일이 감축되면서 2960여만원의 수익이 추가로 생겼다. 제왕절개분만 또한 9.1일에서 9.0일로 0.1일이 줄었지만 차액은 530여만원으로 미미했다.

인센티브로 받은 2240여만원의 수익을 포함하면, 병원에서 가감지급사업 관련으로 쓴 비용을 빼고 4480여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모두 사업의 효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가 아닌 개별병원 입장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수익과 영향요인을 최초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특정행위에 대해 재정적인 보조를 더해주거나 패널티를 주는 것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질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 다른 것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제왕절개분만율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를 해야만 하는 환자의 진료를 줄일 수도 있단 얘기다. 이 같은 재정적 보상방식에 의해 환자의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진료비 삭감이라는 소극적 역할만 할뿐,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행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과가 하위군으로 추락돼 불이익만 받는다면 의료기관은 산과를 없앨 수도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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