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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로 재미본 Y병원, 무더기 환불통보 '된서리'

PRP로 재미본 Y병원, 무더기 환불통보 '된서리'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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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이넥·프롤로 치료와 PRP 동시실시 불가" 병원 패소 판결

손상을 입은 인대나 근육의 조직 재형성을 돕는 치료에 허가되지 않은 주사요법을 동시에 시행한 유명 관절·척추전문병원이 잇따른 환불 통보로 수입을 고스란히 되돌려줄 상황에 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천·방배·공릉 등 Y전문병원 각 지점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7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환불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원장은 라이넥 치료와 증식치료를 하면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이하 PRP)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고 환자들로부터 30만원씩을 받았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안정성과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였다.

심평원은 "라이넥·프롤로 치료 자체는 비급여 대상으로 수진자로부터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PRP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대상에 해당해 받을 수 없다"며 환자들이 낸 비용을 돌려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병원측은 "PRP와 증식치료 관련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라이넥 치료비용만 30만원으로 산정했다"며 PRP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무료로 해준 것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주장은 병원에서 중점적으로 'PRP 주사 클리닉'을 운영해온 정황과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을 요구한 환자들의 증언으로 빛이 바랬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오 아무개씨 등이 "Y병원이 PRP 치료를 잘한다고 하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급했을 뿐 라이넥에 과해서는 알지 못하고 설명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한 것.

재판부는 "2cc 정도의 라이넥 주사 단가는 2370원,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20% 포도당용액 단가는 200원에 불과한 반면 PRP는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면서 "PRP 비용을 포함해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Y병원이 PRP 치료를 라이넥 치료 등과 병행하고 치료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명한 것"이라며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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