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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수 경기도醫 의장, 임총서 의장직 상실

양재수 경기도醫 의장, 임총서 의장직 상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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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임총서 재석대의원 55명 중 49명 찬성 제명 의결

▲ 29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의협신문 이은빈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대의원에서 제명돼 의장직을 상실했다.

전철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재석대의원 55명에 찬성 49표, 반대 6표로 양재수 대의원 제명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현병기·김세헌·성종호 등 운영위원 10인은 "일반회원들과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행동하며,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양재수 의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며 임총을 열어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운영위원들이 밝힌 불신임 사유는 △의장으로서의 품위손상 △개인적 판단과 감정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독단 운영 △2014년 4월 2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 세 가지다.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189명 중 3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되며, 과반수가 출석해야 임총이 성원된다. 수석부의장 명의로 열린 이날 임총에서 주최측은 참석인원 55명에 위임 68명으로 성원을 선언했다.

▲ 이호수 오산시의사회 대의원이 제명 안건을 건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은빈

이날 불신임 안건에 앞서 제명 안건을 발의한 이호수 오산시의사회 대의원은 "불신임 발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대의원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그러나 불신임 발의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다"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규정 제112조에 의거한 징계 조항을 언급했다. 

이 대의원은 "양재수 의장은 대의원 68명의 불신임 발의와 임총 소집요구서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서 준비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해해 총회 진행을 방해했다"며 "불신임 발의 대상자임에도 대의원에게 이메일까지 동원하는 등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 안건은 재석대의원 가운데 37명이 찬성해 불신임안에 우선해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징계안 개표결과 양재수 의장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에서 제명됐으며,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규정에 의해 의장직이 상실되면서 불신임안건은 처리하지 않고 임총을 마쳤다.

운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전철환 부의장이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다. 

▲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제명 안건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대의원들. ⓒ의협신문 이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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