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표명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지역 불균형 초래 우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의협 등은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이 예상된다"며 "이는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 영리화가 의사의 소신 진료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결국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영리화 정책 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시스템 개혁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등은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보건의약 단체가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의협 등 5개 단체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보건의약 5단체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고 오는 12월 4일 첫 국회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입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반발하는 의료계 사이의 마찰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