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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당직비 줘야" K병원 항소심도 '패소'

"인턴 당직비 줘야" K병원 항소심도 '패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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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6일 항소기각...10개월치 밀린 임금 3000여만원 지급 명시

10개월간 근무한 인턴에게 휴일·시간외 수당 등 밀린 임금 30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병원에서 인턴·전공의에게 주는 월급은 수련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수당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포괄임금'의 성격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대전고등법원은 26일 K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아무개씨(28)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측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승소한 판결을 유지했다.

2010년 K대병원에서 근무하다 전공의 선발에서 낙방, 수련을 그만 둔 최씨는 10개월간 3297만 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각종 연장근무 수당을 합치면 1억천여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병원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씨에게 주1회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6월 이 병원 이사장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법원이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은 평일 당직 134일·토요일 당직 30일·휴일 당직 34일 등 총198일에 달하는 근무에 대한 미지급분이다. 시간외 근무는 병원 직원의 평균 일과인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이외의 근무시간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1심 재판부는 "인턴의 당직근무가 평소 업무와 완전히 동일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으며 충분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돼 있지도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일이 예정보다 지체되면서 가슴을 졸였던 인턴측은 일부승소한 원심 유지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나지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병원측의 새로운 주장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개되고, 재판부로부터 석명 요구(주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쟁점정리 등 보완을 요구하는 것)를 받아 조마조마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소송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으로 사건을 맡아 진행해온 그는 "故 김일호 회장이 기억나는 날"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나 변호사는 "최씨가 혼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전협에 도움을 요청했다.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 망설이는 와중에 김일호 회장이 직접 대전으로 내려가 원고를 만나고 왔다"면서 "그의 결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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