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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악 반드시 저지"

"의료분쟁조정법 개악 반드시 저지"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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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심의 연기에 '다행'..."경계심 풀지않겠다"

의료분쟁 조정 개시를 강제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24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게되자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의료분쟁 강제조정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최근 신해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료분쟁조정원을 중심으로 조정 개시 의무화 여론이 급격히 조성되면서 그동안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저지돼왔던 조정 의무화 법안이 급물살을 탔다.  

20일 법안소위에는 모두 79개의 법안이 상정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65번째로 심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안소위가 열린 20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등에서 조정 개시 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는등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으며, 다행히 법안소위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아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서 의료계는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심의 속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협은 21일 다시 성명을 내 전 의료계가 협력해 조정개시 의무화를 막는데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의료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는, 악법의 소지가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우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어제(20일) 법안심사소위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 38대 집행부 모두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계의 반대의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혀 법안소위를 앞두고 대국회 활동이 숨막히게 전개됐음을 시사했다.

의협은 특히 "앞으로도 임시국회 때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의료분쟁조정법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경계를 풀지 않을 것이다"며, "지역의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일방적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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