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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료분쟁조정 강제조정 개시 법안 통과 안돼"

서울시醫, "의료분쟁조정 강제조정 개시 법안 통과 안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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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의원들에 법안통과 보류요청 건의문 제출

의료분쟁조정법 강제조정 개시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도 힘을 보탰다.

서울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마지막 날인 20일 전체 복지위 의원들에세 의료분재조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보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에게 해당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 보류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의문에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행하는 것은 조정의 피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어 최상의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수흠 회장은 특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와 의료계가 논의해 법안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의료계와 협조 없이 의료사고피해를 신속ㆍ공정한 구제를 빌미로 의료분쟁에서 강제조정이 입법화 되게 될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의료분쟁조정위내의 불평등한 인적구성의 문제 등의 해결책 없이 조정 강제 개시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들은 방어 진료에만 전념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최상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행하는 것은 조정의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해당 법안과 관계돼 있는 모든 단체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류해 줄 것을 서울시의사회 3만여 회원들을 대표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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