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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 의사에 적절 비용 보상 이뤄져야"

"금연상담, 의사에 적절 비용 보상 이뤄져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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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제주대병원 주최 금연 세미나서 언급

▲ 14일 열린 제주지역 금연 공공의료 사업정책 세미나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추진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금연상담을 위해서는 의사에 대해 적절한 비용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고에 따르면 의사가 금연상담을 교육할 때 금연성공률은 1.33배에서 1.82배까지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4일 제주대학교병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금연 공공의료 사업정책 세미나'에서 금연 관련 진료상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추 회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담뱃값 인상정책에 따라 담뱃값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은 매년 2조원에 달하지만 금연정책에 사용하는 비율은 1.2%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반드시 금연운동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흡연을 하는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흡연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환자가 금연을 하도록 한다"는 연구보고 내용을 소개했다.

추 회장은 "흡연관련 질병으로 인한 각종 직·간접적 비용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발생에 따른 손실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제주보건소가 지원한 이날 세미나는 최근 제주도에서의 흡연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추세에서 민간 금연진료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공공의료사업의 추진방향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가 연자로 나서 '금연치료와 금연정책'을 발표했으며, 제주도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강형윤 운영위원장이 주제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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