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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원장 맡았다고 과징금 '날벼락'…법원 "취소"

공동원장 맡았다고 과징금 '날벼락'…법원 "취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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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절차 진행 전 양수했다면 처분 내릴 수 없다" 기존 원장만 처분

2011년 목포에 있는 요양병원을 인수해 1년여간 병원을 공동운영하다 폐업한 심아무개 원장은 지난해 날아든 행정처분 통보서 한 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병상수와 상근의사수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고,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잘못 신고하는 등의 사유로 총 7억 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내라는 처분내용이었다.

심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당청구로 지목된 기간 동안 그는 병원의 공동운영자가 아니었고, 조사대상에 포함된 다른 기간에는 부당청구 내역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요양병원을 공동운영했던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 원장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기존에 병원을 운영하던 김아무개 원장에게는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된 기간은 2009년 6월부터 1년 가량. 보건복지부는 심 원장이 병원을 인수한 다음해인 2012년 해당 기간을 포함한 16개월분의 진료기록부 서류제출을 요구하면서 현지조사를 예고했다.

이 같은 통지가 있기 전 병원을 인수한 심 원장으로서는 이후 내려질 행정처분을 예측할 수 없었던 셈이다.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심씨는 복지부의 서류제출 요구 및 현지조사 실시통지가 있기 전 공동개설·운영자가 됐으므로 과징금부과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전부터 병원을 운영했던 김 원장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 착오로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진신고 하면 복지부에서 추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맞섰으나 홀로 부담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요양병원협회 실무이사에게 자진신고시 착오로 청구한 금액만 환수하고 추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시 심평원 업무처리 계획안에 따르면 현지조사 감경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을 뿐"이라며 김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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