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음경확대술 받고 통증 생겨" 검사해보니 '정상'
"음경확대술 받고 통증 생겨" 검사해보니 '정상'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9 05: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부작용 주장 L씨 손배청구 기각 "심리적 원인 가능성 크다"

음경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통증 부작용을 호소하며 5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이 환자는 수술 후 성기에 통증이 생기고,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사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신체적 원인 외에 정신심리적 원인이 계속 통증을 느끼는데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음경확대술 부작용을 이유로 환자측이 강남 모 비뇨기과의원 의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30대 후반인 L씨는 2011년 조루수술과 음경확대술 상담을 받았다. 의료진은 검사결과 조루수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저장진피인 슈어덤을 음경피부에 삽입하는 확대술을 시행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시점은 그로부터 3개월 뒤. 굴지 대학병원 두 곳을 찾아 성기와 고환 통증 등을 호소한 L씨는 약물치료와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의사 한 명당 2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체감정 결과 L씨는 음경과 귀두부, 사타구니 부위 등에 특이소견이 없고 발기부전 주장과 관련해서도 정상 발기 소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중 수술도구로 신경이나 혈관 등을 손상했거나 무리한 인공재료 삽입으로 해당 부위를 압박한 과실이 있다는 환자측 주장에 대해 "수술로 인해 통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L씨가 음경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날은 수술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환자의 자각적 증상 외에 이상 소견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반면 MRI나 초음파 검사로는 정상소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에서 L씨가 호소하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음부대퇴신경차단술, 대요근구차단술 등을 시행했으나 치료에 큰 반응이 없었고, 현재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 원인 외에 정신심리적 원인이 계속 통증을 느끼는데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수술방법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술로 인해 L씨에게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