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급차 운전기사 등 알선자에 대가지급 집유 선고
환자를 입원하도록 소개해준 응급차 운전기사에게 명당 30~40만원을 지급한 병원 원무부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 A병원 원무부장 정 아무개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2009년 6월부터 약 5년여간 A병원과 B병원 행정실장과 원무부장을 겸직한 정씨는 각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99회에 걸쳐 환자소개 대가로 3600여만원을 송금했다.
환자를 소개해준 응급차 운전기사나 소개한 사람에게 환자 1명당 30~40만원을 지급하거나, 환자가 응급차 기사에게 줘야할 이송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었다. 지역구급센터 기사와 지부장에게는 회식비를 대납해주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환자유치 대가를 지급한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길지 않은 점, 관행을 인정할 경우 응급차 기사들이 대가 지급 여부나 급액을 우선기준으로 삼아 병원을 선택함으로써 환자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했다.
단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어 오랜기간 관행으로 인식된 점을 들어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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