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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해철 의료감정조사 특위' 구성·운영

의협 '신해철 의료감정조사 특위' 구성·운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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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혼란 감안해 임상 전문가, 법의학자 참여
추무진 의협 회장 "객관적·의학적 소견 도출위해 최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고 신해철씨 사망 사건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최원석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감정에 나설 방침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해 의학적인 문제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협이 전문가의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가칭) '고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의학적 소견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고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한 감정심의 의뢰가 경찰로부터 접수될 경우,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추 회장은 위원회를 관련 학회 등 충분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법의학자가 함께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경찰과 검찰, 관련 유가족들과 최대한 협조해 국민이 우려하는 의학적 의혹을 개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이 단순한 의료사고 논란을 넘어서 과대 의료광고와 의료윤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돼 있다고 보고,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확대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과정의 제도상 절차적 미흡한 점으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적 입장에서 의료인이 최선의 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동시에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추무진 의협회장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의협신문 최원석

의협의 의료사안감정 처리 현황에 대해 알려달라.

= 의료사안 회신건수는 2012년도 1037건, 2013년 1217건으로 매년 1천건이 넘는다. 현재 의협에는 의료사안감정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의료사안은 주로 법원·검찰·경찰·보건소에서 감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요청할 수 있다.

접수를 받으면 의료감정심의규정에 따라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로 회부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의료감정심의위원회와 의료사안감정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 검토 후에 전문학회로 보내서 내용을 검토하고 감정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심의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

= 감정위원은 감정의뢰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있으나 사안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의료사고 관련해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의료분쟁 강제조정 도입 등 소위 '신해철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 환자의 진료 단계부터 모든 시술·수술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개연성이 언제나 있다. 의료인은 합병증 발생시 가능하면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진료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의료사고로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의 불행한 사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본인·가족은 형사고발, 민사소송,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등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강제화 되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법감정과 법리사이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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