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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어불성설"

"한의사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어불성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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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입장
'산후조리원' 명칭 사용 제한 해제도 '우려'

한의사를 모자보건서비스 주체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산후조리원'이란 명칭 누구나 사용토록 허용하는 법개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명칭의 사용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전문가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삭제△산후조리원 동일명칭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삭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삭제 △ 산후조리원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동일명칭 사용자 대한 과태료 부과 삭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명칭변경하고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아무나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버리면 함량 미달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유사업자들의 범람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명칭상 정상적인 산후조리원과의 구분마저 안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자보건요원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모자보건과 관련한 전문 교육과 실습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를 모자보건요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권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상 제한적으로 한방 의료만을 담당할 수 있는 한의사를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간호사 중심의 현행 모자보건서비스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자보건서비스 체계 혼란 및 이로 인한 모자보건법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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