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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기록과 증명서는 성격 다르다"
법원 "진료기록과 증명서는 성격 다르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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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교부 거부한 L원장 행정처분 '날벼락'
"진료기록 미교부, 증명서 해당 안돼" 의사 승소 판결

대전 중구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L원장. 올해 5월 그는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달라는 여성환자의 요구를 두 차례 거부했다. 

환자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주는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줄 알고 있었고, 보험사가 사본을 요청한 경우는 있었지만 환자 본인이 직접 이를 요청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 L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요구를 거절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의료법 제17조 제3항은 '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장은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보건소 직원의 말을 듣고 환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환자의 거부로 줄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L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복지부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초 L원장이 교부를 거부한 진료기록의 성격 자체가 의료법상 명시된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언급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이 이들 용어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규정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는 의사 등이 환자를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주로 표시한 문서로 보일 뿐 의사가 진료를 한 결과 등을 모두 기재한 진료기록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며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면허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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