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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DRG 백내장 수가인하 반발" 끝내 고배

안과 "DRG 백내장 수가인하 반발" 끝내 고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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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소송 상고 기각
"불특정 다수 상대 고시…특정 의료기관 당사자 아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안과의사들이 수정체(백내장)수술 수가를 인하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으로 맞섰다가 끝내 패소했다.

해당 고시는 불특정 다수의 의사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개별 안과의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고시에 따라 종전 보다 10~25% 낮아진 상대가치점수를 적용받아온 안과의사들은 지난해 개원의 네 명 중 한 명(24%)이 백내장수술실 축소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창석)는 최근 안과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4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상대가치 점수인하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주문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2008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라 관련 질병군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고시한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것이고, 그 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북대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연구'라는 최종보고서에서 수정체수술에 관해 평균 입원일수 감소, 인공수정체 가격 하락 등 수가인하 요인을 언급했다.

수정체수술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종전보다 약 10~25% 인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면서 대상집단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가 수정체수술을 하는 개별 안과의사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의사 전부를 상대로 하는 것인 점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안과의사들은 "수정체수술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할 경제현실의 변동이 없음에도 무려 10~25% 인하하는 내용의 처분은 진료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4년여에 걸친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대한안과의사회는 "최종판결이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김대근 안과의사회장은 "행정절차상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패소한 것"이라며 "국가가 한꺼번에 지나치게 수가를 낮춘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지만 더는 방법을 찾기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백내장수술을 하다가 안하는 회원들이 많이 생겼다. 어려워진 건 분명한 현실"이라면서 "결국은 국민이 수술받는 질이 중요한데, 백내장수술의 질을 올리기 위해 경직돼 있는 DRG 수가부분을 (정부가) 개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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