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첩약급여 시범사업 일주일째...한의원 앞 풍경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대 한의원에 한약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 후유증 환자에 대해 기존 첩약 비용의 5분의 1만 부담하도록 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2020. 11. 27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