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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한 시술, 침술인지 IMS인지 따져봐야"

"의사가 한 시술, 침술인지 IMS인지 따져봐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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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법 위반 기소된 A원장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의사가 침을 사용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 치료법) 시술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술방법과 도구, 시술부위 등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박보영)는 의사 A씨가 한의사가 아님에도 침을 사용한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은 IMS 시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기록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했는지에 관해 제대로 알 수 없다"며 '한의원에서 침을 놓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환자들의 제보와 해당 병원에서 실제 한의원에서 사용된 침을 발견한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단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의사와 한의사로 운영되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행위를 다시 심리하라는 주문이다.

실제 침을 활용한 시술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IMS 시술을 주장한 의사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의사가 의료행위인 IMS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한방 침을 이용해 IMS의 목표점에 해당하지 않는 지점에 침을 놓는 등 침술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은 IMS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의 행위가 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 즉 한방 침술행위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IMS행위 자체에 대해 어떠한 판결도 내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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