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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06:00 (금)
수가 최소 15.6% 인상해야

수가 최소 15.6% 인상해야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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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가인상 방침과의 전면전 가시화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은 64%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의원의 초·재진 진찰료가 8.7%(가중평균 기준) 높게 평가됐다는 정부측 연구결과와는 달리, 인건비 등 병원 경영에 드는 비용을 감안할 경우 현행 환산지수는 최소 15.6%에서 최대 88.1% 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돼 새해 수가조정 작업을 놓고 파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서 새해 수가인하를 노골화하자, 의협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수지 연구결과'를 외부에 공개, 정부의 수가인하 방침에 대한 전면전을 가시화했다.

이 연구는 의협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연세대 경영학과·서울시립대 세무학과·삼일회계법인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설문 및 현지조사를 통해 경영분석을 마쳤다. 이날 신상진 의협 회장·김방철 상근부회장 겸 보험이사·박호진 보험이사를 비롯한 의협 상임진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가 진행됐다. .

연세대 경영학과(김지홍 교수 팀)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박정우 교수 팀)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도 의원의 연평균 수익은 보험급여 수익 2억9,321만원과 비급여 수익 3,094만원을 합쳐 총 3억2,41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원 경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의사 인건비 등 `총비용'을 제외하면 2001년도 기준으로 의원은 최대 마이너스 12.9%(4,184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장의사의 인건비를 ▲기대인건비(희망 보수액=평균 1억2,371만원/연) ▲표준인건비(월 860만원/시간당 4만원 계산) ▲보수적 인건비(월 860만원/시간당 3만2천원 계산)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기대인건비를 적용할 경우 의원의 순이익은 -4,184만원(-12.9%), 표준인건비는 -2,133만원(-6.6%), 보수적 인건비 적용시에는 순이익이 69만원(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원장의사 인건비를 가장 보수적인 경우로 적용해 계산하더라도 환산지수 인상율은 15.6%에 이르며, 재투자비용까지 반영하면 환산지수는 88.1%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전국 250여곳의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현 수가체제에서 고정비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려면, 연간 4,4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 의원 개설후 9년 정도 지나야 투자비용에 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산지수의 대폭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의원 경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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