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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규제 강화만이 능산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규제 강화만이 능산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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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품원, "품질관리 효과 명확"?병원계, "비용효과성 따져봐야"
복지부, "관리범위 확대 규정 정비...부담은 의료계와 협의"

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공동 주최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수의료장비(MRI·CT 등) 품질관리 발전 방향은?' 토론회.
MRI·CT·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대상 확대 및 품질관리 규정 강화에 대한 찬반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팽팽히 맞섰다.

현재 유일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기구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하 영품원)측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효과가 명확히 입증됐다며 범위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병원계 등 의료계는 품질관리 대상 의료기관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품질관리 대상 특수의료장비 범위를 무조건 확대를 경계하며 품질관리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3년 1월 14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품질관리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가 제도화됐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영품원에서만 지정돼 있으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대상 장비는 지난 2005년 3773대에서 2013년 6222대로 증가했다.

4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영품원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수의료장비(MRI·CT 등) 품질관리 발전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효과 명확...정부 지원 절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백상현 영품원장은 출범한지 10년을 맞은 영품원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효과가 명확히 입증됐다면서, 품질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품원의 존립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백상현 원장은 "영상진단의 긍정적 역할은 검사장비, 검사방법 및 영상판독의 적정성을 전제로 가능하며, 적절치 못한 영상검사는 오히려 오진의 위험, 중복검사 및 이로 인한 불

백상현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
필요한 방사선 피폭,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영상 품질관리는 의료영상의 질을 향상시켜 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동일인의 동일상병에 대한 중복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을 극소화하고, 환자 또는 의료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의료영상검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품질관리검사를 시작한 이후에 부적합률을 초기 3년 동안은 7~10%대의 높은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점차 부적합률이 줄어들어 현재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와 교육을 통해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 5월 3일 기존 특수의료장비 3종(MRI, CT, 유방촬영용장치)에 8종(PET, 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CT, 이동형 투시장치, 투시촬영장치, 치료계획용투시장치, 혁관조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면서 "그러나 이후 추가되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기관 등록,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해 정책적을 결정이 답보 상태다"면서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품질관리검사에 200명에 가까운 관련 전문과 전문의들이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영품원의 1년 예산은 19억원에 불과하는 등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영품원의 행정력 강화와 재정 건정화, 국가정책사업 참여로 인한 전문성 확보, 공공기관으로서의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정승은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상황과 우리나라 현실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점들을 짚었다.

정승은 교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철저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기능 중복, 특수의료장비 이외에 일반의료장비로의 품질관리 범위 확대, 품질관리 등록 의무화 등을 꼽았다.

"병의원 부담 너무 크다...비용효과성 먼저 따져보자"

▲ 토론회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한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는 병의원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품질관리의 비용효과성 입증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한호 이사는 "원칙적으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을 없을 것"이라면서도 "품질관리 대상 의료기관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먼저 "영품원이 품질관리 효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하지만, 그 비용효과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수용할만한 연구결과가 먼저 나와야 할 것이다. 품질관리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효성이 입증돼야, 대상 의료기관들이 품질관리를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인증을 또 받고, 수련병원의 경우는 500여개의 기준을 충족해 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품질관리 대상 의료장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품원에서 정부 지원이 없어 운영이 힘들다는데, 바꾸어 말하면 품질관리 대상 의료기관이 지불하는 검사수수료만으로 영품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 아니냐. 향후 8종의 품질관리 대상 장비가 늘어나면 역시 그 수수료로 영품원이 운영되는 것"이라며 "결국 검사 대상 의료기관의 경상비에서 지출되는 돈으로 영품원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품질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품질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품질관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규제해야 하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8개종 확대 관련 규정 마련...영품원 예산 지원 등 신중"

▲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이에 대해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미 고시된 8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확대를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해서는 노력하겠다면서도 영품원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임을기 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대상은 현재 3개종이며, 이미 8개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가 개정된 상태다. 그러나 추가된 8개종에 대한 품질관리 규정이 완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탁기관 준비도 미흡했고, 의료계의 부담증가에 대한 협의도 원활하지 못했다"면서도 "해외의 품질관리 실태와 국내 관련학회 설문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부담증가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영품원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임 과장은 "영품원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따르는 감사 등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다.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영품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투입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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