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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한방 급여화 "국민 건강 외면했다"
'추나요법' 한방 급여화 "국민 건강 외면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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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움직임
의협 한방특위 "안전성·효과성 입증했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 한방대책특위는 4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이 아니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을 아무런 근거없이 급여화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추나요법이 한의학과 음양오행을 기초로 한 한방치료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방에서 말하는 추나요법은 그 기원이 불분명하며 문헌상 중국에서 다뤄지고 있는 Tuina(推拿)와도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밝힌 한방대책특위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안마(按摩)와 같은 행위가 한방의 Tuina"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1992년 한 개인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서 추나요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면서 "그 내용도 기존의 한의학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서구의 카이로프락틱 요법을 모방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학문적 근거에 의문을 표했다.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방대책특위는 "국내 추나요법 관련 논문은 빈약하기 짝이 없고, 세계물리치료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척추에 대한 추나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검사가 필수적인데 한의사는 이러한 검사를 행할 수도 없으며, 또한 판독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나요법은 수기요법에 속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기요법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지마비·하지마비·골절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한 한방대책특위는 "추나요법을 사용하는 진단명도 한의학적 진단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유용상 한방대책특위 위원장은 "명확한 행위정의도 이뤄지지 않은 추나요법을 과연 급여화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보건복지부는 과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세가 돼 있냐"고 따졌다.

유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정책을 민원 차원이 아닌 학문과 과학의 문제, 건강 문제로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며 "추나요법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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